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안성 검토 (문단 편집) == [[반입]] == 본래는 각 부대의 보안담당관[* 여기서의 보안담당관은 부사관 편제의 보안업무담당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, 각 부대의 장에게서 보안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연대급 이상 상급제대라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대부분 정보과/정보처의 부사관 선에서 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. 규정 상 지칭하는 '보안담당관'은 임무 개념이고 '보안업무담당관'이라는 편제 자체는 직책개념이므로 반드시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.][* 정보장교라는 직책을 달고 검토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. 보안장교도 마찬가지.]이 직접 도장을 찍어줘야 하지만[* CD의 경우에는 도장이 찍힌 얇은 종이띠를 붙인다.] 실질적인 업무는 [[정보병]]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. 물론 내용이 뻔한 것들은 그자리에서 도장 쾅쾅 찍어대니 별 마찰 없이 넘어간다.[* 아니 사실 맥심처럼 대놓고 오지 않는 이상은 수위 좀 있는 라노벨도 쾅쾅 찍어준다.물론 행보관 등 담당간부나 행정병이 오덕까라면(..) 버리지 않고 휴가나 전역 때 주기만 해도 감지덕지. ~~[[정보병]]마저 [[오덕]]이라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.~~] 헌데 2014년 후반기부터는 보안성 검토 날인이 폐지되었다고 한다.[* 표지 하단에 보안성검토필 종이를 붙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.] 물론 부대마다 달라서 아직도 도장 쓰는데가 있다. 하지만 검토 날인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정보과에 책 제출해서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하는건 아니다. 위에 여러 예시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입 허용되는 물품들은 전적으로 '''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 혹은 정보과의 재량에 달려있다.''' 예를 들면 보안담당관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반입불가였던 잡지를 반입할 수 있다던가, 정보과에서는 음악 CD 반입을 허용해도 정작 [[중대장]]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식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